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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5087551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39,029원 및 그 중 58,971,525원에 대하여는 2016. 5. 7.부터 2019. 5. 21.까지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양산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4. 1. 30.까지, 도급금액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금액은 이후 1,884,926,213원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7. C과 보증금액 188,492,621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4.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①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2.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3.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하자보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