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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0 2015고단33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 30. 07: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D 마트' 앞 노상에서 E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좌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 싼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후미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D 마트 전면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3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 싼 자동차를 수리 비 700,000원, 위 D 마트를 수리 비 4,365,300원, 위 SM3 자동차를 수리 비 4,327,545원, 카니발 승용차를 673,040원 등 합계 10,065,885원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고양시 M, 3호( 지 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5 경부터 08:16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마두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E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