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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5 2017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가, 나 죄 [2017 고단 122]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 3, 4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2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개 명 후 성명: F, 이하 같다) 과 사이에 ‘ 골 재류 판매 수송 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300만 원을 먼저 주면 골재를 공급해 주고, 피해 자가 골재의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부가 가치세 등 세금이 체납되고 골재 생산에 필요한 약품 등의 거래처 납품 대금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골재를 생산하거나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3. 4. 11. 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시가 1,003,92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4,003,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토석 분쇄작업 등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5.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 골 재 임가공 생산 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