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8 2016고단3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시장 부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이 다른 사람하고 시비가 붙은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 E에게 “여기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저쪽에 가 있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인근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 2회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