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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31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고 위 회사를 폐업하여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23.경 전북 부안군 E읍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전북 부안군 F(지목: 답, 면적: 633㎡)을 구입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G를 통해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부안군 E읍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