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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9 2012고합31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0:20경 대구 달성군 C 가게 옆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37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면서 자신의 손을 뿌리치자 서로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그곳 벽돌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우측 후두부 외상에 의한 대량 치사성 지주막하 출혈로 그 즉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시체사진 첨부에 대한, 사망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발생 일시장소 관련, 부검사진 첨부에 대한, 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3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