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노4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