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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요지는 ‘구조 담당 지시자들이 구조 및 수습 활동을 제지하였다’는 것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도 아니다. ② 피고인은 주체를 거론하지 않고 구조 및 수습 작업이 제지되고 있다는 사실만 적시하였는바, 이는 공직자 개인이 아니라 구조 작업을 게을리 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려 한 것인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가사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을 가리킨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에 의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목포해양경찰청장 I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개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구조를 지휘하고 있는 주체가 해양경찰임을 알지 못하여 해양경찰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부수적으로 생존자 구조 및 시신 수습을 촉구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말미의 「목포해양경찰청장 I과 목포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부분을 「목포해양경찰서장 I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