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2020가단2754 배상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B
2020. 10. 19.
2020. 11.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15,765원 및 위 돈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0. 8.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고단, 2010고단136(병합) 사기 등 사건의 피해자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배상명령(위 법원 2010초기104)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30.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즈음 이 사건 배상명령은 확정되었고, 위 형 사사건 판결은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후인 2010. 10. 22. 확정되었다.
(2) 원고가 2020. 6. 16. 이 사건 배상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655,546원을 추심하였다.
(3)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상명령에 대한 소멸시효의 연장으로써 이 사건 배상명령에 의한 채무금 1억 1000만 원 및 이 사건 배상명령의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이행지체에 빠짐으로 인한 민사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추심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상명령의 채권 중 남은 원리금 142,315,765원(= 원금 110,000,000원 + 위 변제충당 후 남은 지연손해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32,315,765원) 및 위 돈 중 원금 110,000,000원에 대하여 위 충당을 위한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20. 6. 9.부터 이 사건 2020.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8.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법원 2011하면5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배상명령 채권에 대해서도 재량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8. 30. 이 법원 2011하면 5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3. 9.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채권은 사기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 채권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8,167,5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88,167,500원은 2008. 10. 7.부터 2009. 8. 20.까지 35회에 걸쳐 변제하였다는 금액인데, 위 변제는 이 사건 배상명령이 있기 전에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그 변제만으로는 이 사건 배상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