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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7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1 호실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3 캔, 2 호실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4 캔, 특실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6 캔 등 대금 합계 52,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노래 연습장 등록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