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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나46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부터 2015. 12. 30.까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하여 소외 C 소유의 사천시 D 잡종지 6342㎡, E 잡종지 9679㎡에 대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의 일환으로, 잡석상차, 바닥정리, 전석쌓기, 터파기, 스텐바, 석공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완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갑 제2호증(작업일보) 중 2015. 12. 9.부터 2015. 12. 30.까지의 ‘중기작업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한자로 ‘B’라고 서명하였는데, 피고가 서명한 각 ‘중기작업확인서’에는 원고의 상호명인 ‘F’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한편 회사명 란에는 ‘대표 : B’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까지 총 23,720,000원(부가가치세 및 인부 인건비 포함)상당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위 비용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중장비 대여비 및 인건비의 내역 등이 기재된 청구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청구서, 이하 가지번호 포함), 제2호증(작업일보)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초순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2015. 12. 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용 상당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