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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3.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성남시 B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남에서 박스공장을 하는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1년 정도 돈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준다. 1,000만 원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박스공장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서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하남에서 박스공장을 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4. 9.경 위 과일가게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85만 원의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매월 약 1,000만 원을 들여 과일 등 상품을 구입하는데 반하여 대부분 판매하지 못해 폐기 처리하는 등 수입 없이 매월 1,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만 원, 월세 약 200만 원 등 매월 약 1,5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자산은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채무는 약 3억 원에 달하였고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로만 매월 약 25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 D은행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경 경기 성남시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