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6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4층에서 밀실 11개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22만원을 받고 위 경찰관들을 위 업소의 3, 4호실로 각각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 3호실로 성매매여성인 D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