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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2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72』

1. 2014. 7. 7.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1:06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열쇠지갑 등 별지 압수물목록에 기재한 107점(정품 시가 약 8,27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고단8403』

2. 2014. 6. 26.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내에서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45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코우치,인크’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샤넬’사,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코우치(COACH)’, '휀디(FENDI)', '토리버치(TORYBURCH)', '샤넬(CHANEL)‘,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점(정품 시가 약 336,327,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