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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노2163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2원 심)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제 2원 심 중 2016 고단 2074호의 판시 제 1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선고된 제 1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 G 와의 공동 범행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각각 기소되었으나, 전자의 범행조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비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판시 범행이 모두 피고인 G의 주도 아래 그와 공동으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 이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이 피고인 G 와의 공동 범행 임을 주장하면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내용이다.

나 아가 피고인 A의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그 판시 모든 범행이 피고인 G 와의 공동 범행 임을 이유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뒤의 제 3 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

이 사건은 공동 피고인 G와 AH이 주범이고, 피고인 A은 G 등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 바지 대표이사 ’로서, 단순한 공범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제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G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