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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선글라스 1개( 증 제 8호 증), 꽃무늬 천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8. 4. 29. 15:18 경 대구 중구 D 시장 E 상가 1 층 2열 65호 ‘F’ 의류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과 50,000 원권 대백 상품권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4. 29. 15:28 경 대구 중구 D 시장 2 지구 동편 5호 ‘H’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I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신발을 신어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4. 29. 15:30 경부터 15:40 경 사이 대구 중구 D 시장 2 지구 동편 동 마 33호 ‘J’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K가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메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약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4. 피고인은 2018. 4. 29. 16:50 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삼성카드 1 장, 국민카드 2 장, 농협카드 1 장,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5. 피고인은 20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