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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41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와 경제형편, 거주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