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성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뺨을 때린 기억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당할 뻔한 두려운 상황에서 경황없이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H의 다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한 H의 수갑 사용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 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