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1183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4,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