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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58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는 2013. 7. 23. 20: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장수IC 방면으로 인천 남동구 대공원 앞 지하차도 입구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 좌측 차선 부근에 떨어져 있던 차량용 타이어(이하 ‘이 사건 타이어’라 한다)를 역과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터지면서 균형을 잃고 2차로로 넘어가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미상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60,0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타이어와 같은 낙하물이 이 사건 도로에 떨어져 있으면 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리비의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수리비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타이어는 피고가 아닌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피고의 관리행위가 미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