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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1031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 준하여 주식회사 한양개발에 시공 하도급을 한다.

1차 견적에 준하여 시공하되 추가공사비는 일반 상거래의 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용 정산) 케이앤피종합건설과 임프레스디앤아이의 투입비용 정산시 확정금으로 할 것이며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특약 : 케이앤피종합건설과 임프레스디앤아이는 투입 및 타절비용은 관계 서류 및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6조(동업조건 지분 분배) 본 동업계약서는 D, 케이앤피종합건설, 임프레스디앤아이가 이윤을 추구하며 동등한 지분에 따라 이윤이 발생시 각자 지분율대로 분배할 것이며 미분양시는 대물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정산시는 공사비 및 시행경비, 토지비에 대한 정산 후의 금액을 이윤으로 볼 것이며 이윤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D의 지분 시행이윤의 70%로 한다.

* 케이앤피종합건설의 지분 시행이윤의 15%로 한다.

* 임프레스디앤아이의 지분 시행이윤의 15%로 한다.

2)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여의치 않자 D은 2012. 4. 18. 케이앤피종합건설, 주식회사 임프레스디앤아이(이하 ‘임프레스디앤아이’라 한다

)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각자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탁 및 준공 임프레스디앤아이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 4. 18.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케이앤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