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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4.04 2013가단4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모두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원주시 C에 있는 ‘D의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대금은 2억 원이다.

② 양도대금 중 6,000만 원은 병원 건물 소유자와의 임대차 재계약 보증금으로서 2012. 6. 30.까지 지급하고, 3,000만 원은 병원의 물건 및 의료장비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2012. 12. 31.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되, 1,000만 원은 2012. 7. 31.까지 지급하고, 1억 원은 2012. 8.부터 2012. 12.까지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2. 3. 26. 위 E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E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E에게 양도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의원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태광규은산업(이하 ‘태광규은산업’이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태광규은산업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던 F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태광규은산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이 법원 2012가단10880호로 태광규은산업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3. 6. 4.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을 지체한 차임 및 관리비 등 합계 2,9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