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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61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561,2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원고가 2015. 4. 7.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7, 8,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및 (라)부분 67.1㎡(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4.부터 2017. 5. 3.까지, 차임 월 7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7. 3. 4. 이후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 등’)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위 2017. 3. 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 차임 7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또는 이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 기간이 만료되었고,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7. 7. 24.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5328)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9. 4.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19일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8. 20.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으나 이후로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 건물에 잠금장치만 해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