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561,2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 기초 사실관계 원고가 2015. 4. 7.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7, 8, 12,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및 (라)부분 67.1㎡(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4.부터 2017. 5. 3.까지, 차임 월 70만 원, 관리비 월 1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7. 3. 4. 이후 차임 및 관리비(이하 ‘차임 등’)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위 2017. 3. 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 차임 7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등 또는 이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 기간이 만료되었고,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7. 7. 24. 원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5328)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7. 9. 4. 원고에게 송달되고 같은 달 19일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8. 20.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으나 이후로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편으로 위 건물에 잠금장치만 해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