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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34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4.경부터 2013. 6. 12.경까지 및 2013. 8.말경부터 2013. 9. 4. 16:20경까지 사이에 B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대구 북구 C 2층에서, 소파와 테이블이 비치된 방 5개를 만들어놓고, 남자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내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