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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5232306

기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73,50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7. 4. 28. 피고 C와 피고 B의 논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다담파우치 박스 입수, 적재 자동화 공사(이하 위 공사에 기하여 제작ㆍ설치되는 자동화 기계 설비 전체를 ‘이 사건 자동화 설비’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5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C에 2017. 7. 20. 착수금 168,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자동화 설비 중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등의 시운전 완료 후인 2017. 9. 29. 중도금 281,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화 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분할하여 피고 E과 공사대금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F과 공사대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식회사 G와 공사대금 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E에 선수금 명목으로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명목으로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피고 C가 2017. 11.경 작성한 피고 E의 공사 진행율에 관한 문서에는 피고 E의 공사진행률이 5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E과 원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6. 8. 피고 E과 이 사건 자동화 설비 공사 중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E은 2017. 8. 22. 원고에게 ① 간지 삽입기 300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