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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가합108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3 부동산 목록 제27항 기재 토지(이하 같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3목록 항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한다) 외 19필지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돈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0. 12. 22.경 D, E, F, G과 함께 자산을 출자하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은 별지4 출자자산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과 같다.

나. 원고와 H은 1994. 12. 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사이에 3목록 기재 각 부동산(3목록 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3목록 11 내지 69항 기재 각 부동산은 H의 소유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 중 대지는 ‘이 사건 대지’, 건물은 '이 사건 돈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0. 12. 23.에는 이 사건 돈사 내에 있는 고압세척기, 액상급이기(液狀給餌機), 액상사료를 공급하는 설비이다.

폐수시설, 수전설비, 자가공급설비, 자가사료화시설 등의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다. 농협은 2003. 3.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돈사, 기계기구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3. 3. 31. 전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대지 및 돈사, 기계기구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별지1 시설물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이하 위 각 시설물을 특정할 때에는 ‘1목록 항 시설물’이라 한다), 별지2 수목 목록 기재 각 수목(이하 ‘2목록 각 수목’이라 한다)은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1목록 3항 시설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