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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47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건설업,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E 공사에서 토공 및 배수구 조물 공사를 도급 받은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공사 현장에 대한 합자회사 B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에서 시공하는 위 도로건설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등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3:12 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G가 지면에서 3.4 미터 높이의 비계 최상부에서 배수 구조물의 철근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규격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그 결과 2017. 2. 13. 13:12 경 피해자 G(56 세) 로 하여금 3.4 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철근 조립 작업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