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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나73702

마을재산 배분에 대한청구 요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 재산인 마을회관(평택시 C 부지 및 건물)을 2016년경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피고 마을회의 회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1. 의결을 걸쳐 2016. 6. 1. “마을회관 매각대금을 1) B(D마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2) D마을회의 각종회의, 마을부역, 마을의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회의 기금마련에 협조 및 찬조하여 마을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선정기준으로 하여, 각 등급별로 차등하여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 제7조에서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회원)

1. 총회의 회원은 평택시 B에 사는 각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다만,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시에는 그 세대 내의 성년자 중에서 그 세대주가 지정한 자가 회원이 된다.

단,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E학교의 세대주(주민등록)와 안성시 F리 주변 세대주에 대하여는 본 회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며, 회원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원명부를 둔다.

2. 회원은 평택시 B에서 전출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전항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미리 정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서에 정해진 권리를 계속 갖는다.

3. 불가피한 사유로 전출하였으나, 마을회관 부지구입 및 회관건립에 협조한 사람은 전출 후에도 그 회원자격이 존속하며, 회원의 권리 또한 존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마을 재산인 마을회관을 2016년 매도하고, 수령한 3억 3,000만 원을 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