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69,740원 및 그 중 143,9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갚는...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가 2014. 11. 14. 피고 B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액 208,680,000원) 아래 원고로부터 173,900,000원을 변제기 2015. 3. 14., 이자율은 시장기준금리 3.69%, 연체이율은 약정이율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정하여(최고이율 연 17%)로 각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 법인은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2015. 10.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금 143,900,000원 및 미수이자 3,169,740원이 미지급되었고, 원고가 정하고 있는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5%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0.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액 147,069,740원(원금 143,900,000원 미수이자 3,169,74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43,9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 한도액인 208,6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전라북도 완주군이 그 지급을 책임진다고 하여 이뤄진 것이고 아울러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한 것뿐인데, 전라북도 완주군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