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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 경 C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 빌라 303호에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일명 ‘F ’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주고, 그 곳 상호 불상의 빌라 우편함 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7g 을 찾아와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6. 23:15 경 안양시 만안구 I 부근 도로 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 수사기록 제 26 면)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