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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2 2015노29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3 유형( 강도 강간) > 특별 가중영역 (10 년 ~2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가 학적 ㆍ 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 폭 법 제 3조 제 2 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 범인 경우 (3 유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등을 종합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이탈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