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8:3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3 층 주거지에서 생활비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38세)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상태로 거실까지 나가 중문에 피해자 왼손이 끼워 져 있는데도 중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중수지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가정 불화로 싸움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인 관계로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