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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343219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사하구 I 대 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나머지 피고들은 자백간주에 의하여, 부산 사하구 I 대 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5㎡에 불과하여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붙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