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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373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10%,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