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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단53671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3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 14. 14:15경 C 투싼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길 산내마을회관 앞 사거리를 장선리 쪽에서 산내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로 하여금 제5, 6, 7 경추 압박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 피고는, 원고가 제부인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무상동승하였으므로 ‘호의동승’ 또는 ‘피해자측 과실’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집안 제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제부인 D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무상동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반떼 승용차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D과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D이나 피고 측에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