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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을 철회하며, 기존 범죄사실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번 39번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순번 39번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 총 45회 ”를 “ 총 46회” 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에 “ER 의 진술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 조(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2014. 11. 2.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 절도 > 제 1 유형( 일반 상습 누범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