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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15 2013노2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500만 원이 공탁된 점, 지금까지 상해죄 등으로 벌금을 4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4년경 뇌종양 수술이후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술집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나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말리는 피해자 F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이 무렵 자신도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맞아 이빨이 깨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자신이 입은 상해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만연히 생각을 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찾아가서 그 경위를 묻는 경찰관 J을 칼로 찔러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