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6. 사기 피고인은 2015. 2. 15. 20: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다른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2개월 후 곗돈 2,000만 원을 타는데 그때 꼭 갚겠다.

우선 1,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입했었던 계는 계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 낸 계원이 곗돈을 타는 경매방식의 이른바 낙찰계로서 2개월 후 피고인이 곗돈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금융권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 약 9,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위 식당운영을 통한 수입금은 모두 생활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 F)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2. 26.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 14:00 경 위 1 항 기재 D 식당에 피해자 E에게 “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신랑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아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건은 별도로 1일 6만 원씩 100 일간 일수를 찍어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금융권 대출금, 개인 차용금 등 약 9,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위 식당운영을 통한 수입금은 모두 생활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