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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27 세) 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오른손에 들고 투명 테이프로 칼을 손에 고정시킨 후 노래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 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과 같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6cm 의 자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CD 영상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식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