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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4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0. 2.경 C과 함께 인천 서구 D 일대 폐염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법인 명의와 자금이 필요하자 건축시행업체이면서 영업활동이 없던 (주)E의 대표인 F에게 위 매립사업에 필요한 법인 명의와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사업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F은 B의 제의를 수락하여 (주)E 명의만을 빌려주고 사업자금은 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마치 (주)E에서 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동업하면 사업 이익금의 40%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F의 제의를 수락하였으나 자금이 없자 피해자 G에게 F이 운영하는 (주)E가 위 건축폐기물 매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6. 1.경 서울 강동구 H 부근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F이 대표로 있는 (주)E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폐염전에 사토를 매립하는 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동업으로 시행하여 이익을 내어 3개월 이내에 원금의 2배로 갚고, 사업 이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액 위 매립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매립사업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관계 관청에 확인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위 매립사업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업에서 수익을 내어 원금의 2배로 갚고 사업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나아가 F은 위 매립사업의 주체가 B와 C인데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