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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166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05. 22. 02: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대문 출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신고자 등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왜 깨우는거야, 야 씨발 개새끼야, 너 씨발 내가 월급 주잖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다(증거기록 48쪽 수사보고 참조). 반성하고 있는 점, 11년 전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납부한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