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이하 이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B, C으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양주시 G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4. 7. 31.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4. 10. 31.까지 1,29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고 한다)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1. 원고 등은 피고 B, C을 상대로 고소 제기하여 현재 의정부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는 사기 혐의 고소사건의 일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2. 원고 등과 피고 B, C은 2012. 9. 18. 합의된 ‘신계약’에서 약정한 바 있는 전체 토지대금 87억 원 중 미지불된 토지대금이 21억 원인 것으로 변경하여 합의한다.
3. 피고 B, C은 원고 등의 고소 취하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미지불된 토지대금조로 21억 원을 2014. 10.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피고들 3인의 명의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2억 9,000만 원을, F에게 8억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별도의 지불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원고와 F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4. 피고 B, C은 양주시 G 주택단지 내의 택지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매각대금은 원고 등에게 미지불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9. 원고 등과 피고 B, C은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 등이 피고 B, C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