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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8 2014고합1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의왕시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이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이 나이가 어려 성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육 및 훈육을 받고 있어 아버지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친모 F를 폭행하거나 집 안에서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더라도 가족의 평화 등을 고려하여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봄 무렵 화성시 G아파트 1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이후 약 5년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여 왔는바,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포기한 심리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고, 위 가.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13:00경 E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C(17세)의 상의를 반쯤 벗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