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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04: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2번룸에서, 피해자 E(19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