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76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086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10867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