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04 2018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3: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앙 성 쪽에서 단 암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맑았고, 전방에서 서 행하는 자동차를 앞지르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 공소장에는 ‘ 피해자 F 운전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 조 회에 의하면 판시 E 차량 소유자는 ‘ 주식회사 D’ 이고,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상해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있었으므로 차주를 피해 자로 봄이 상당하다.

의 E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 비 8,2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고 2 차량 블랙 박스 CD

1. 견적서

1. 차적 조 회 (E) [ 피고인은 당시 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사고장소 부근에서 도로 공사 중이어서, 도로에서 튄 자갈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친 줄로만 알았을 뿐,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에 녹화된 사고 당시 영상이나 기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차량에 가하여 진 충격이 그리 경미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