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방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 F, H, I, J, M을 각 징역 8월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P, Q 및 검사 도박죄를 범한 피고인 K, O, P, Q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D, F, H, P, R: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 I, J, Q: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K: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피고인 M: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K, P, Q 및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도박죄를 범한 피고인 K, O, P, Q에 대하여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K, P, Q 및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E, F, H, I, J, M, R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D, E, F, H, I, J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M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R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범행과 2018. 5. 25.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 개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2017. 8. 16. 도박장소 개설의 범행을 범한 T이 2018. 1. 25. 이 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