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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0:30경 조수석에 위 피해자 B을 태우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하늘달빛로64번길 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주체 골절 및 제2, 3, 4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 대리기사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