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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83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832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2. 13: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삽과 나무 블록을 피해자 소유인 공장 출입문 아크릴 창문에 집어던져 아크릴이 실리콘과 떨어져 창문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다른 직원들에게 " 사장님을 불러 달라 "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회사 주변에 있던 삽, 나무 블록 등을 공장 출입구에 집어 던지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복부, 팔, 목 부위를 수 회 그으며 자해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1715』 피고인은 2020. 8. 24. 22:36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 위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테이블 및 의자를 수 회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 8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