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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언니가 사채를 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있으니 1~2 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언니가 사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채를 사용하였는데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동생인 D 명의의 농협 통장 (E )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6. 24.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 명목으로 약 368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일부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년 경 이후 도망다니다 자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